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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한 번에 정리
1.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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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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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중인 자(주민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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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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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독가구 기준: 월 222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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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기준: 월 354만 4천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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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월 소득 + 재산 환산액(금융, 부동산 등)
2.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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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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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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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 가족이 신청 가능(위임장 필요)
3.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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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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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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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거래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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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4.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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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2) 자격 심사(소득·재산 조사) → 3) 승인 → 4) 매월 2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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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40만 원, 부부가구 1인당 최대 3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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