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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안내
유머글 |
쪽지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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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10 22:28:02 조회: 17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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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안내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직급여는 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1. 만 50세 미만

  •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 1년~3년 미만: 150일

  • 3년~5년 미만: 180일

  • 5년~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2.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가입기간 1년 미만: 150일

  • 1년~3년 미만: 180일

  • 3년~5년 미만: 210일

  • 5년~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3. 유의사항

  •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비자발적 실업(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수급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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