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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내
유머글 |
쪽지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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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10 22:28:20 조회: 16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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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하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셋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고, 재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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