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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분이 남은 지급일수가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조건은 첫째, 수급자격 인정 이후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둘째, 재취업일이 수급기간의 절반 이전이어야 하며, 단기·일용직, 자영업 일부 형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셋째, 동일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할 계획이 확인되어야 하며, 고용센터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급 금액은 남은 실업급여의 50%로 계산되며, 최대 지급 한도는 법령에 따라 매년 변경됩니다. 신청은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 요건 충족 여부와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후 확정되므로, 조기취업 계획이 있다면 미리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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