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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신청자격 확인 >>
기본 신청 자격 요건
- 지급불능 상태여야 함 —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채무 > 재산 — 보유 재산만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엄정하게 심사합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고의적인 재산 은닉, 허위 진술, 사행행위 등은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최근 7년 내 면책 이력 없음 — 과거 파산이나 회생 면책 받은 경우 7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 면책이 불허되나요?
-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를 해하는 목적의 처분 행위
- 허위 채권자 목록 제출 또는 허위 진술
- 도박, 과도한 소비, 낭비로 인한 채무 발생
- 최근 7년 내 면책 결정 이력
절차 개요
| 단계 | 내용 |
|---|---|
| 신청서 제출 | 관할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
| 심사 및 심문 | 법원에서 지급불능, 성실성, 면책 가능성 등 검토 |
| 파산 선고 | 준비된 자료에 따라 법원이 지급불능 인정 시 선고 |
| 면책 결정 | 문제가 없을 시 면책 결정 → 채무 탕감 완결 |
FAQ – 꼭 확인하세요!
Q. 직장인이어도 개인파산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소득이 있더라도 변제 능력이 없고 지급불능 상태임을 인정받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고의가 아닌 지출로 빚이 생겼는데도 되나요?
A. 네, 의료비, 사업 실패, 실직 등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신청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 항목 | 정리 내용 |
|---|---|
| 지급불능 | 현재 및 장래 변제 능력 없음 |
| 재산·채무 | 채무 > 재산 |
| 면책불허가 사유 | 재산 은닉, 허위진술, 낭비 등 해당 시 불가능 |
| 최근 7년 내 면책 | 면책 이력 7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제도 신청 전에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파산·회생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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