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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등급 가전 환급 제도는 현재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며,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을
사업장에 설치한 경우 구매가의 40%를 최대 한도 내에서 환급해 줍니다
품목별 한도는 냉난방기와 냉장고 최대 160만 원, 세탁기와 건조기 최대 80만 원입니다
제품에는 반드시 에너지 등급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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