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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증 양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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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05 15:21:54 조회: 1,55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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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증 양성교육기관 >>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양성교육기관 & 절차 최신 정리)

 1. 자격 개요

  • 아이돌보미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이지만,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공식 인정되는 자격 제도입니다.

  • 2025년부터는 자격증 등록된 인원만 활동 가능하며, 양성교육 수료, 평가 및 자격번호 등록 절차가 필수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자 또는 외국인(특정 비자 소지자)이더라도 일정 요건 갖추면 교육 신청 가능합니다. 


 2. 교육시간 및 절차

  • 표준 양성교육 과정: 총 120시간(이론 40h + 실기 60h + 현장실습 20h)

  • 유사자격자 대상 단축교육: 40시간(이론 7h + 실기 27h + 실습 6h)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종 보유자 대상 

  • 최종 평가: 온라인 필기 20문항 + 실습 평가 포함 (재응시 1회 가능) 후 자격번호 등록


 3. 대표 교육기관 & 연락처

공공데이터 기반 현황에 따르면 전국 57개소 지정기관이 운영 중이며, 주요 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02‑980‑2377),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02‑2692‑4549),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070‑4048‑7014) 등

  • 부산: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051‑464‑9882) 등

  • 경기: 성남YWCA(031‑701‑2501),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032‑326‑3003),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031‑912‑8555) 등

  • 대전/세종/충청/강원 지역 포함 전국망 교육 가능 기관 분포


 4. 교육비 및 수강료 안내

  • 단축과정 기준으로 평균 약 5만 원 내외이며, 소속 지자체나 카드 활용시 무료 또는 할인 가능성 존재 

  • 일반 표준과정의 수강료는 기관마다 상이하나, 보통 20만 원~40만 원 수준 (자치단체 사업이나 혜택에 따라 다름)


 5. 자격 조건 및 응시 요건

조건 항목 내용
나이/학력 만 20세 이상, 고졸 이상 (일부 단축과정은 만 16세 이상 가능)
자격조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유사자격 보유자는 단축 대상
결격사유 아동학대·성범죄 기록, 정신/신체 질환 등은 자격 제한 대상

 6. 취업 및 활동 전망

  • 정부가 공식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참여 가능 (시간제, 종일제, 병원 동행 등)

  • 시급 평균 약 11,000원 이상, 풀타임 시 최대 월 250만 원 수준 수익 가능

  • **복지기관, 민간 플랫폼 (맘시터, 자란다, 크몽 키즈 등)**에서도 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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