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 유머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유머글 |
리듬키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5-08-04 22:00:29 조회: 26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 운전면허증 갱신 바로가기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연 기간에 따라 추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종 면허의 경우 갱신 또는 적성검사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2종 면허는 일반적으로 2만 원이지만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붙고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누적되어 최대 77%까지 연체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종 면허나 70세 이상 2종 면허는 갱신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간을 초과했더라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과태료를 납부하고 사진과 신체검사 결과 등을 준비해 갱신 신청을 하면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갱신은 기간 내 신청자만 가능하므로 초과자는 반드시 현장 접수가 필요합니다 늦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갱신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