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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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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04 18:53:13 조회: 24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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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신청 첫 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사업자 정보와 사용할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국세청 과세 정보 기반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선택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크레딧이 충전되며 공공요금 및 4대 보험료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지원된 금액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다른 정부 지원 제도와 중복 신청이 가능하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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