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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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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04 18:53:39 조회: 24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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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최대 50만 원이 디지털 크레딧 형태로 충전되며, 이후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또는 4대 보험료 납부 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사용 가능 항목은 공과금과 4대 보험료로 한정되며 일반 소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한 상태라면 매달 자동결제 시 크레딧에서 해당 금액이 먼저 차감되고 부족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경우에도 해당 카드로 납부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됩니다. 크레딧 사용 내역은 부담경감크레딧.kr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24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된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카드 변경은 신청 후 불가하므로 신청 시 정확한 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사용처 외의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 전 반드시 적용 가능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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