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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kr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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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04 18:56:34 조회: 23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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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kr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총정리

전기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등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부담되셨나요? 정부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간단한 신청만으로 최대 50만 원 크레딧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자격 조건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지원 제도로, 공공요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및 4대 보험료 납부 시 등록한 카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금처럼 사용되는 포인트가 아니라 지정된 항목에서 자동으로 사용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2. 신청 대상은 누구?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 유흥, 도박, 가상자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3. 신청 기간은?

  • 2025년 7월 14일(월) 오전 9시부터 ~ 11월 28일(금) 오후 6시까지

  • 7월 14일~1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 7월 19일부터는 전면 신청 가능

  • 5월 이후 신규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은?

  •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 신청 절차
    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② 국세청 연계로 자동 자격 확인
    ③ 본인 명의 신용·체크·선불카드 등록
    ④ 신청 완료 → 문자 발급 안내
    ⑤ 지정 카드로 요금 결제 시 자동 차감

5. 크레딧 사용처는?

  • 공공요금: 전기, 수도, 도시가스

  • 4대 보험료: 국민연금(사업자 부담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시 자동 소멸

6. 유의사항 정리

  • 카드 등록은 1회만 가능하며 변경 불가

  •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만 사용 가능

  • 가족카드, 법인카드, 일부 BC카드는 사용 불가

  • 중복 수급 불가, 부정 사용 시 환수 가능

마무리
소상공인이라면 꼭 신청해야 할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자동 차감 방식이라 편리하고, 공공요금과 보험료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신청 절차도 어렵지 않으니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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