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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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03 15:44:37 조회: 26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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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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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기초생활 수급자 33만 8,63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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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5만 4,61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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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쉼터 8,718곳도 냉방비 지원 대상입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지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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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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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현금 복지를 받고 계좌 등록된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28일부터 도에서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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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등록 안 됐거나 압류방지계좌 사용하는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필요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무더위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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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등 8,668곳은 7~8월분 냉방비 외에도 9월분 16만 5천 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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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복지회관 50곳은 7~9월분 3개월치 지원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신청 &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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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작일: 2025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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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계좌 확인된 순서로 순차 지급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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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입소자 및 기존 장애인 냉방비 지원 대상 가구는 이번에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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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신청 필요 시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세요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33만8630 + 차상위 5만4615 + 무더위쉼터 8718곳 |
| 금액 | 가구당 5만 원 (쉼터는 월 16.5만~3개월분 등 별도) |
| 신청 | 계좌 등록 시 자동 지급 / 미등록 가구는 센터 방문·전화 신청 |
| 지급시기 | 7월 28일 부터 순차 지급 |
| 제외대상 | 보장시설 입소자, 다른 냉방비 수혜자 |
|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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