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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28 20:15:26
조회: 1,587  /  추천: 3  /  반대: 0  /  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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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이런거도 합의가 가능 한가요..

    2 0
작성일

...

    0 0
작성일

누가봐도 주작

    0 0
작성일

이런게 가능한거에요? ㅠㅠ

    0 0
작성일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에 제약이 있습니다. 고로 무효

    0 0
작성일

주작일 듯. 사고내고 ㅅㅅ 할리가..

    0 0
작성일

뻥같음

    0 0
작성일

주작이겠지만 진짜라면 남자가 미성년자니까 더 문제가 된느거 아닌가요?ㅋ

    0 0
작성일

교통사고 낸 女 몸으로 합의
[노컷뉴스 2004.08.24 18:56:30]

(CBS전남방송 정보보고)지난달 어느날 전남 순천에서 23살 여성운전자가 프린스승용차를 운전하다 18살 남자 보행자를 치는 사고 발생.

순천경찰 교통사고조사계는 사고를 접수했으나 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했음.

이 여성은 남자에게 몸을 줄테니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남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사고 책임도 보행자에게 있다"는 각서를 써 줬기 때문.

남자는 다리를 다친 아픈 상황에서도 여자가 승용차로 유인해 사고 당일 ''관계''를 가졌다고 함.

경찰관계자는 여성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은 틀림없으나 피해자가 자기의 과실도 인정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CBS 창사 50주년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2004년 당시에 위 기사가 돌았는데, 노컷뉴스에 해당 날짜로 기사 검색하면 이런 기사 없습니다. 언론사에서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기자가 쓴 기사라기엔 미심쩍지요.

    0 0
작성일

과연 정말일까요 궁금하네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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