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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신청방법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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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25 13:34:25 조회: 37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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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할 50만 원 혜택, 아직도 안 받으셨나요?”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세금·4대 보험료 자동 차감되는 실속형 혜택,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만 신청 가능

  •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 5부제 운영: 7/14~7/18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신청 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소상공인24

  • 신청 절차:
    ① 사업자 인증 → ② 본인 인증 → ③ 카드 등록 또는 선불카드 신청 → ④ 신청 완료

■ 사용처

  •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 4대 보험료 납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 일반 소비(마트, 식당 등)에는 사용 불가

  • 지급일로부터 60일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유의사항

  • 중복 신청 불가, 여러 사업자 중 1곳만 신청 가능

  • 선착순 마감 아님, 그러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카드 등록 후 변경 불가, 신청 전 신중히 선택

정부가 주는 고정비 경감 혜택, 안 챙기면 순수하게 손해입니다.
지금 바로 대상 여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놓치면 남들만 혜택 보고, 나는 계속 부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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