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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는 수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뿐만 아니라, 부모나 자녀 등 직계혈족(부양의무자)의 경제력도 함께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했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이 많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해왔습니다.
2021년을 기점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고, 2022년 이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서도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대부분의 급여 항목에서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자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소득 부양의무자는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가 존재할 경우, 비록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경우(예: 연락이 끊긴 자녀 등)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양거부 확인서’ 등을 통해 예외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 본인이 중증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사회적 보호 대상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보다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은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수급 자격 심사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연락 여부, 실제 부양 실태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필요 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신청 전 미리 자신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 소득이 없는 자녀, 연락두절 진술서 등)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부분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특정 고소득자 가족이 있을 경우 제한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충분히 예외 적용도 가능하므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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