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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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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29 11:02:11 조회: 33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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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노인은 일정 연령(만 65세 이상)에 도달한 이후 근로소득이 감소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연금과는 별개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손자녀 양육 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수급자에게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월 최대 32만 원)**이 함께 지급되며, 의료급여로 인한 병원비 부담도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더욱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 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공제되므로 수급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최근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노인 단독가구 또는 노부부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산과 소득 기준만 충족되면 별도의 가족 동의 없이도 신청과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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