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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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01 20:06:19 조회: 24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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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서울시는 만 24~36개월 아동을 양육 중인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이 손주를 돌보면 월 최대 60만원까지 수당을 지원합니다. 1명은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이며, 매월 1~15일 몽땅정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돌봄조력자 교육 이수 등이 필수이며, 돌봄일지와 모니터링에도 참여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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