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가입한 지자체 / 콜센터 전화번호 알아두기
기타 |
작성일: 2025-08-02 15:22:42 조회: 58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기타 |
나야나5036873…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5-08-02 15:22:42 조회: 58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가입 지자체 확인 방법
-
국민재난안전포털 ‘재난보험24’ 사이트에서
→ ‘시민안전보험 조회’ 메뉴로 접속
→ 지도 또는 검색창에서 본인 주소지 시·도 및 시·군구 선택하면
해당 지자체가 해당 연도에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인지 확인 가능
| 지자체 | 보장기간 | 문의 전화 (상담센터) | 지자체 담당 부서 |
|---|---|---|---|
| 서울특별시 | 2025.01.01 ~ 2025.12.31 | ☎1577‑593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재난안전정책과 02‑2133‑8034 |
| 서울 중구 | 2025.02.09 ~ 2026.02.08 | ☎1577‑5939 | 생활안전과 02‑3396‑4483 |
| 서울 성동구 | 2025.03.14 ~ 2026.03.13 | ☎1577‑5939 | 안전관리과 02‑2286‑6274 |
| 광명시 (경기도) | 가입 실시 중 | ☎1577‑5939 | 광명시 안전정책과 |
| 안양시 | 가입 중 | ☎1577‑5939 / 안양시 콜센터 ☎031‑8045‑2575 | 안전정책과 |
| 하남시 | 2023.02.23~2026.02.22 기준 | ☎02‑6714‑6835 | 하남시 담당 부서 (QR 모바일 접수 이용 가능) |
※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나, 가입 여부와 보장기간은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지역별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보험금 청구 연락처 & 절차 개요
-
상담/접수 콜센터는 대부분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로 통합 운영 중이며,
일부 지자체는 직접 운영 콜센터가 별도 존재할 수 있음 -
청구 절차 요약:
-
사고 발생 → 상담센터 전화로 접수
-
필요 서류(청구서, 등본, 진단서 등) 준비 후 제출
-
서류 심사 후 기준에 따라 3년 이내 청구 시 보험금 지급 가능
-
정리 요약
-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 자동 가입 (가입 비용 無)
-
보장 범위 및 보험금 한도 다름 → 지자체별 약관 확인 필수
-
사고 발생 시 담당 상담센터 ☎1577‑5939로 우선 문의
-
청구 기한 3년 이내 필수, 미성년자 대리청구 가능
-
중복 보상 가능 (실손보험 등과 별도 청구 가능)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