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안내 > 유머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안내
기타 |
나야나5036873…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5-08-03 15:44:37 조회: 26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기초생활 수급자 33만 8,630가구

  • 차상위계층 5만 4,615가구

  • 무더위쉼터 8,718곳도 냉방비 지원 대상입니다

  •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지급 내용

  • 가구당 5만 원

  • 이미 현금 복지를 받고 계좌 등록된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28일부터 도에서 일괄 지급

  • 계좌 등록 안 됐거나 압류방지계좌 사용하는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필요 

  •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무더위쉼터 지원

  • 경로당 등 8,668곳은 7~8월분 냉방비 외에도 9월분 16만 5천 원 추가

  • 마을·복지회관 50곳은 7~9월분 3개월치 지원 

  •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신청 & 지급 시기

  • 지급 시작일: 2025년 7월 28일

  • 대상자·계좌 확인된 순서로 순차 지급됨


유의사항

  • 보장시설 입소자기존 장애인 냉방비 지원 대상 가구는 이번에 제외됨 

  • 문의 및 신청 필요 시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세요 

  •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33만8630 + 차상위 5만4615 + 무더위쉼터 8718곳
금액 가구당 5만 원 (쉼터는 월 16.5만~3개월분 등 별도)
신청 계좌 등록 시 자동 지급 / 미등록 가구는 센터 방문·전화 신청
지급시기 7월 28일 부터 순차 지급
제외대상 보장시설 입소자, 다른 냉방비 수혜자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경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