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을 거쳐야 해.
이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권이 발동되면
법 통과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셈이야.
만약 거부권이 실제로 행사된다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할 거고
대규모 집회나 연대 행동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반면, 재계나 보수 진영은
거부권 행사를 지지하며
노동권 보호의 ‘남용’을 막는 조치라고 주장할 거야.
결국 거부권 발동은
노동자 권리와 법치주의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치적·사회적 대립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어.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