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과 사용처 총정리
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입니다. 이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최대 5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현금이 아닌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되며,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4대 보험료, 전기·가스요금, 카드 수수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 충족
-
세금 체납 또는 폐업 상태일 경우 제외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정부24
-
오프라인 신청: 시·군·구청 소상공인 지원 부서 방문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4대 보험 납부 확인서(해당 시)
3. 사용방법과 유효기간
-
사용처: 4대 보험료, 전기·가스요금, 카드 수수료 결제 시 차감
-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 사용,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구분 | 내용 |
|---|---|
| 지원 내용 | 최대 50만 원 포인트 지급 |
| 지원 대상 | 매출·근로자 수 기준 충족 소상공인 |
| 신청 방법 | 온라인(정책자금·정부24), 오프라인(지자체) |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등 |
| 사용처 | 4대 보험료, 전기·가스요금, 카드 수수료 |
| 유효 기간 | 지급 후 일정 기간 내 사용 |
|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