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양도 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양도/상속/증여 | [* 익명 *]
작성일: 2017-05-31 00:19:12 조회: 2,891 / 추천: 1 / 반대: 0 / 댓글: [ 1 ]
양도/상속/증여 | [* 익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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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양도 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7년경 약 2.6억에 신축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대출 약 2억을 끼고 구입하였으며,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제가 완공이후 계속 살고 있구요.
이자및 원금은 모두 제 통장에서 어머니 대출통장으로 자동이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2.6억 정도로 구입가와 비슷합니다.
이걸 은행대출을 승계하면서 제명의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절세를 위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래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세무사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개인대 개인으로 매매처리를 한다.
- 매매처리시 상기 이자및 원금을 양수인인 계속 내고 있었다는걸 증빙해서 세금을 낮춘다.
감사합니다.
추천 1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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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글을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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