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 개정된 육아휴직 기간, 누가 어떻게 1년 6개월을 쓸 수 있을까? 육아휴직 기간 연장 핵심 요약!
육아휴직 기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 핵심 정리 (ft. 육아휴직1년6개월)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이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맞돌봄을 장려하고 취약 가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무조건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1년6개월을 적용받기 위한 주요 조건들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기본 육아휴직 기간과 1년 6개월 연장 조건
| 구분 | 기본 기간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 최대 연장 기간 (특정 조건 충족 시) |
| 육아휴직 기간 | 1년 이내 | 1년 6개월 이내 |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즉, 기본 1년에 더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 맞돌봄: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경우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합산 총 3년까지 가능)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 근로자.
중증장애아동 부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육아휴직1년6개월이라는 확대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분할 사용 횟수와 급여 지원
분할 사용: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2회에서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 근로자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
|
|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