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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맞벌이 및 다자녀 가정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양육조력자 돌봄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서울 거주 24~36개월 영아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볼 경우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3명(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월 1~15일 사이에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활동 다음 달 20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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