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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기간 |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이후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 지급 기간과 대학 진학 등 특별한 경우의 연장 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양육비 지급기간 팩트 체크 (요약)
원칙: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연장 조건: 성인이 된 후에도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장애 등으로 자립이 불가능할 경우 지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협의: 부모 간의 합의를 통해 법적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를 계속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837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양육비는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되거나 단축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지급의 원칙적 종료 시기
법적 성년: 대한민국 민법상 자녀의 성년은 만 19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나 법원 판결이 없다면,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날 양육비 지급 의무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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