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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과 고용보험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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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03 08:55:57 조회: 27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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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인 배우자가 출산 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변경 사항

 

최근 정부의 제도 개편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사용 방법이 확대되었습니다.

  • 휴가 기간: 기존 10일에서 **20일(유급 10일 + 무급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분할 사용: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급여 신청 자격 및 요건

 

고용보험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요건: 휴가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180일 이상 근무)

  • 휴가 사용 요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3. 급여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먼저 사업주에게 휴가를 신청하고, 휴가 사용 확인서를 받습니다.

  2.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사업주 작성)

  • 출산 관련 증빙서류 (산모 수첩, 출생 증명서 등)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필요시)



 

4. 주의사항

 

  • 신청 기간: 급여 신청은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급여는 **최대 10일분(유급)**에 대해 지급되며, 사업주로부터 유급 휴가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제도 확인: 사업장의 내부 규정이나 단체 협약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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