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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bikecargogo/1819937
여기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지정차로제가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별로 나아지는게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대형 및 저속 차량' 으로 분류되어 하위차선을 다녀야한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1. http://www.lawmaking.go.kr/lmSts/ogLmPp/main
접속합니다.
2. 의견제출자 등록을 합니다.
3. http://www.lawmaking.go.kr/lmSts/ogLmPp/37172? 접속하여
의견제출을 누른후, 가)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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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 간소화안 중 일부 반대
"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가목 1)에 대하여,
위 개정안의 개정이유에는 분명히 "대형?저속 차종은 우측 부분의 차로, 소형?고속 차종은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간소화" 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 별표 9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서 '고속도로외의도로' 에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가능차로 중 1차로를 제외하고 있음.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등 대부분의 차종과 비교하여 오히려 '소형 차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이유에서 밝힌 것과는 정반대로 '대형 차종' 과 같이 우측 부분의 차로(2차로 이하)로 통행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된 것임.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저속 차량'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지칭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최고속력과 가속력에 있어서 일반 승용자동차와 유사하거나 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속 차량'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음.
또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저속'일수 있음을 떠나서, '소형'이기에 대형차량들과 함께 도로를 달리는 것은 안전을 생각하면, 전혀 옳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됌.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가 '대형 및 저속차종' 과 같이 오른쪽 차로(2차로 이하)로 통행하도록 하는 별표 9는, '소형 및 고속차종'의 범주에 포함시켜 모든 차로로 통행 가능하도록 수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인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구분하는 내용으로 수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바 본 의견을 제출함."
추가의견으로는, 이륜자동차는 원동기 장치자전거와 다르게 취등록세도 5%로 높게 내고, 자동차세도 내고, 250cc초과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환경검사도 받는 등 자동차에 준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현실인데, 권리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고, 자동차와는 아주 동떨어진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현실임.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번호판 색깔 구별 등의 조치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논의조차 된적 없으며, 영업용 이륜차와 가정용 이륜차도 구분이 안되어 많은 혼선을 만들고 있음.
교통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이륜차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시기라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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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붙여넣은후, 저장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의견을 피력하셔도 좋습니다. 위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필요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넣으세요.
4. 입법예고 시스템에도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청장에게도 메일을 보내 의견을 제출할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jsh23118@police.go.kr, 팩스: 02-3150-3851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당연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함께 합시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글 복사해서 올리시면 간단하니 잠깐의 시간을 할애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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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125이하가 저속차량으로 분류되는게 맞다고 생각이되네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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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하여야죠. 시티만해도 일반도로 규정속도 쉽게 넘기는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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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가속력이 나오질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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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 도로 라면 모르겠지만 시내에서는 왠만한 125cc 스쿠터나 레플리카 바이크가 차보다 빠른 가속으로 주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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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승용차보다 씨티등이 가속이 느리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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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로백이 별로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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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도로주행시 최고속도보다는 가속력이 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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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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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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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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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2종소형 면허를 뭐하러 구분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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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체계좀 더 강화해서 400cc 이상면허 만들어준다음에 고속도로 타게하면 깔끔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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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자체가 제대로 된 연구로 만들어진게 아닌거부터 문제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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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추월차로 비워두는 시민의식부터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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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이라도 이륜차는 상위 해당차로에 진입이 안되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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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입하고 글 쓰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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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아이디가 있는건..?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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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복붙이지만 참여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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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참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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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cc 하위차선이라고 쳐도 대체 400cc 이상의 고배기량 바이크 보다 빠른 고속차량은 대체 몇대나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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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환경검사는 260CC 초과로 바뀐부분인데 250CC 로 되어있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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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완료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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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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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완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