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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바이크 번호판 질문입니다.
질문 |
데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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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29 10:29:17
조회: 461  /  추천: 2  /  반대: 0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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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력이 부족해서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시골에 살다보니 미등록 바이크를 꽤 보게 됩니다. 다 불법이죠. 차량 통행이 많지않고 마을 위주로 생활하시니 심각성을 못느끼시는것 같습니다. 지역이다보니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요. 제가 궁금한건 전기바이크의 경우는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거죠?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잘 설명하면 이해해 줄것같은데 기준을 몰라서 해줄수가 없네요. 적어서 시속 30~40 이상은 나올것같은 모델인데 말이죠. 전기자전거 경우 등록은 필요없는거죠? 오랜만여 찾아와서 질문만하네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전기자전거는 아직 법이 제정이 덜되서 노답인 상태구요.
전기 바이크는 법적으로는 등록해야 합니다.
엔진 바이크와 비슷하게 모터 출력에 따라 소형A, 소형B, 중형, 대형으로 나눠집니다.
(다만, 아직 상용제품 중 소형A의 한계인 4kW 출력을 넘어가는 전기바이크는 없습니다.)
엔진 바이크와 동일하게 보험을 등록하고 나서 구청에 신고해서 번호판을 받는게 정석이긴한데.....
전기 오토바이는 보험사에서 거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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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전기이륜차는 일반 이륜차와 똑같이 취부됩니다. 현재 운행중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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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나 등록을 해야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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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등록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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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역시나군요. 확실히 다들 너무 쉽게 취급하는것 같고 정보도 부족해보이네요.
저라도 홍보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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