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작성일: 2016-06-28 08:42:45
조회: 448 / 추천: 3 / 반대: 0 / 댓글: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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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의 경우 요즘 프로모션이 활발하여 미들급은 10~15% 할인인데요..
과표는 할인 전 가격으로 잡혀있을텐데..
보통 차가격에서 10% 할인된게 과표가 되긴 하는거 같은데.. (부가세 관련.. 이중과세 막기)
이 경우 할인받은 금액에 10% 부가세 빠져서 과표 잡아서 해야하는걸까요?
R3때 과표가 부가세 포함으로 잡혀서 카드영수증으로 했었는데.
이번엔 현금박치기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못받아와서.. 입금증 밖에 증빙할게 없는데..
정 문제 되면 현금영수증을 팩스로라도 받아서 해야할까요 ㅡㅡ;;
취등록세 과세하는게.. "취득가액"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지..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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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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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빼고 신고하시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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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nfiddich님의 댓글 Glenfid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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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과표가 판매가에서 부가세 제외한것으로 잡혀있는게 많긴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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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뺀 금액으로 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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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nfiddich님의 댓글 Glenfid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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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어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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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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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만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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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과표와 신고가액중 높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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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nfiddich님의 댓글 Glenfid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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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세금계산서만 취급되나 했으나.. 다행히 현금영수증을 받아줘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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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는 담당자가 잘못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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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nfiddich님의 댓글 Glenfid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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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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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의경우 구청에 표준과세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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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nfiddich님의 댓글 Glenfid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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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긴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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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기준이라서 ㅠ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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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nfiddich님의 댓글 Glenfid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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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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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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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 전에 카드로 ^^; 오늘은 현금영수증으로 처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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