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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를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로 스쿠터를 팔고 사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1. 센터에가서 스쿠터에 이상유무를 확인 하고 이상이 있으면 수리나 점검
2. 번호판을 탈거 한 후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서 폐지 신청
3. 폐지가 확인 되었으면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보험을 해지한 후 남은 잔금을 받는다
4. 각종 사이트에 중고 판매 글을 올린다.
5. 구매한다고 연락이 오면?
까지 알겠는데 그 뒤가 궁금하네요
차량이나 이륜차에 대한 중고거래를 해본적이 없어서..
중고판매를 할 때 제가 지금 주차해놓은 주차장으로 구매자분께 오라고 해야하는지
아무래도 번호판이 없으니 판매할 때 움직이는 건 불법인 것 같고
그 뒤에 양도를 한다는 서류를 작성한다 라는 짧은 지식 밖에 없네요 .
5번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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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와 만나서 상태보고 컨디션체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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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분 이야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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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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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비 한캔이 중요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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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께서 정석을 답해주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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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 기지고있어할 서류가 양도증명서와 신분증복사복,그리고 폐지증명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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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혹시 도장은 그냥 막도장도 상관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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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관없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