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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불법유턴.. 국민신문고에 민원넣고 왔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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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10 01:25:32
조회: 2,491  /  추천: 5  /  반대: 0  /  댓글: 5 ]

본문

 

 


 

 

 

 

국민신문고에 블랙박스 민원넣고 왔네요ㅠ 

 

여자친구 집데려다주고 집가는 길에

 

순찰차가 긴급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법유턴과 신호위반을 연속적으로 하는걸 발견했네요.

(긴급상황에서는 경광음(사이렌)을 작동시킵니다)

 

윈드스크린 뒤에 달아놓은 블랙박스라 화질이 말이 아니네요..ㅠㅠ

 

아래는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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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내용 : 불법유턴 및 신호위반

- 일시 : 2016년 7월 10일 00시 09분 03초 (불법유턴), 28초 (신호위반)

- 장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인덕원방면 운동장사거리 (불법유턴), 관악대로 292번지 앞 횡단보도 (신호위반)

 

 

- 본인은 2016년 7월 10일 00시 09분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에서 인덕원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 안양 동안경찰서 소속 지구대 순찰차량이 불법유턴 및 신호위반하며 도로교통법 제 5조 1항, 신호 및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발견하였음.

 

 

- 해당 순찰차는 운동장사거리 신호기가 녹색이고 맞은편 차선에서 차량들이 출발하는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무리하게 유턴하였고,

- 이후 본인이 주행하던 차량을 추월한 후,

- 관악대로 292번지 앞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는 중에 진입하여 연속적으로 신호를 위반하였음.

 

 

- 해당 순찰차량은 당시 경광음을 켜지 않은 상태인 바, 긴급출동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 단순 순찰 업무 중 연속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것은 도로교통의 질서 유지 업무를 맡으며 솔선수범할 경찰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므로 중대한 징계가 요구됨

 

 

- 블랙박스의 화질 문제로 해당 순찰차량 번호판 인식 등이 어려운 상황임.

- 주변이 어둡고 해당 순찰차량이 빠른 속도로 추월하고 신호위반한 후 주행을 지속했기에 운전자 역시 번호판을 확인하지 못했음.

- 해당 순찰차량의 차종은 아반떼이며, 비산지구대 또는 인덕원지구대 순찰차량으로 추정됨.

 

 

- 모든 순찰차량은 운행기록이 저장되는 바, 본인이 제공한 일시와 장소를 근거로 해당 순찰차량과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본 민원을 접수받은 담당 경찰관께서는 교통질서 행위를 어지럽히는 일부 경찰관들로 인해 경찰의 위신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비위행위자를 반드시 적발하여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블랙박스 좋은걸로 바꾸세요

샤오미 y 추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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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블랙박스는 멀쩡한데 앞에 윈드스크린이 달려있어서 그래요.^^;

    0 0
작성일

넘버확인안된다고 넘길거같은데..ㅜㅜ

공익을위한 제보에 추천드립니다 !!

    0 0
작성일

음  처벌안할거 같은데요

    0 0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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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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