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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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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군장419464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6-07-19 19:10:46
조회: 741  /  추천: 5  /  반대: 0  /  댓글: 13 ]

본문


 

다들 알고 계시지만 복기 한번 해보시라고 올립니다.

 

면허 시험 볼때는 외워서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니 기억도 없는게

 

있내요..

 

표에서 보호는 어린이 ,장애인,노인보호구역에서의 위반 일때 두배의 벌점을 먹이내요.

 

바포분들은 법없이도 사시는 분들이라 ....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바이크탈땐 오히려 더 준법정신이 강화되더라구요 ㅠㅠ 바이크문화를좀 바꿔야함..

차가너무많으니

    1 0
작성일

옳으신 말씀 입니다.

    0 0
작성일

주정차 위반 아무곳이나 정차시켜도
되나요?
2소딴지 10년 넘으니 과테료
날라온 기억이

    1 0
작성일

위에표에는 이륜차는 없는거로 나오내요.
바이크 만세!

    0 0
작성일

3만원 6만원 써있는데유 ㄷㄷㄷ 두번쨰 표에는..

세번째 표에선 또 없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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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심지어 보호구역에서도요.
바이크 만만세!

    0 0
작성일

웃긴 얘기로 한달 전 쯤에,

불법주정차안하려고 주차요원있는 도로변 유료주차라인에

주차했더니 오도바이는 주차하면 안된다길래

귀찮아서 딴 말 안하고 요금내고 주차한다 했더니

"아니 그래도..." 라며 미련을 두시더군요.

"이륜차도 차이고 주차요금도 낸다는데 문제있어요?"

라는 말에 주차영수증주시더군요ㅎㅎㅎㅎㅎ

그 다음부터는 친해져서 가끔씩 주차할 때마다

음료수도 사드리고 있습니다


몸소 실천하기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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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주차는 사랑 입니다...이건 아니거 같고...
참 인간적 이십니다.

    0 0
작성일

이륜차는 주차위반이란게 없다는걸 첨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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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만세 하시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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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주정차위반의경우... 경찰에게 범칙금 즉 딱지떼일수 있는디 공무원 즉 구청에서 과태료를 떼는 권한이없을뿐입니다. 다시말하자면.. 과태료가없는것이지 범칙금은존재합니다. 또 돌려말하자면 공무원앞에서는 쫄지말고 경찰공무원한테는 쫄으셔야 헙ㄴ다..

    0 0
작성일

주정차위반으로 딱지 끊는건 법적근거가  없으나 교통경찰이 이바이크 치워라 했는데 안치우면 끊을수 있다는 말씀인 가요?

    1 0
작성일

올려주신 자료에도 나와있듯이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딱지끊는건 오히려 형법상 근거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경찰만 조심하면되는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주정차위방과태료의대상이 아닐뿐 범칙금의 대상이라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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