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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10년
이륜차는 6년이 지나면 잔존가치가
약10%로 고정됩니다
7년째부터 0%가 아니라 약 10%로 폐차시까지
고정입니다
그래서 등록시에 매매가가 높은경우는
매매가격 기준으로 등록세가 나오고
매매가가 잔존가보다 낮으면 잔존가로 나오죠
잔존가와 매매가격둘다 50만원이하면
세금이 안나옵니다
똑같이 매매가격 30만원적어내도
10년된 코멧250은 면세고 (신차가 400중반)
10년된 cb400은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신차가 천만원근처)
여기서 또 다른경우가
해외에서 타던차량을 개인이 수입해와서
환경검사받고 통관까지 한경우
한국에 1대뿐인 특수한 경우는 차량가액산정이
복잡할수 있어요
그리고 병행수입의 경우에
세금계산서기준으로 하면
신차의 취등록세는 정식수입차종보다
좀 싸게 나오지만 정식수입된 기종이
있을경우는 중고등록시는 동일한 정식수입차량
기준으로 과표로 계산하기에 불리할수 있습니다
잔존가치에 대한 세율은
잔존가치에 대해 매해 계산을 새로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날수있습니다
추가로 이 잔존가치에 대한 과표에
영향을 주는게 평균거래가격인데
이것때문에 레어한 화석이 좀더 유리하죠 ㄷㄷ
해당지역에 최초등록이거나 하면
자신의 매매가가 기준이 되니까요 ㄷㄷ
제 경우는 4천7백원인가? 그렇게 나오더군요
ㅋㅋㅋ
더 자세한것은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알수있습니다
이륜차는 6년이 지나면 잔존가치가
약10%로 고정됩니다
7년째부터 0%가 아니라 약 10%로 폐차시까지
고정입니다
그래서 등록시에 매매가가 높은경우는
매매가격 기준으로 등록세가 나오고
매매가가 잔존가보다 낮으면 잔존가로 나오죠
잔존가와 매매가격둘다 50만원이하면
세금이 안나옵니다
똑같이 매매가격 30만원적어내도
10년된 코멧250은 면세고 (신차가 400중반)
10년된 cb400은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신차가 천만원근처)
여기서 또 다른경우가
해외에서 타던차량을 개인이 수입해와서
환경검사받고 통관까지 한경우
한국에 1대뿐인 특수한 경우는 차량가액산정이
복잡할수 있어요
그리고 병행수입의 경우에
세금계산서기준으로 하면
신차의 취등록세는 정식수입차종보다
좀 싸게 나오지만 정식수입된 기종이
있을경우는 중고등록시는 동일한 정식수입차량
기준으로 과표로 계산하기에 불리할수 있습니다
잔존가치에 대한 세율은
잔존가치에 대해 매해 계산을 새로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날수있습니다
추가로 이 잔존가치에 대한 과표에
영향을 주는게 평균거래가격인데
이것때문에 레어한 화석이 좀더 유리하죠 ㄷㄷ
해당지역에 최초등록이거나 하면
자신의 매매가가 기준이 되니까요 ㄷㄷ
제 경우는 4천7백원인가? 그렇게 나오더군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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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엔 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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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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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좋은 정보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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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해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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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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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던 부분인데 감사합니다 ㅎ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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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글엔 추천 후 스크랩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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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