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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무등록 오토바이와 사고시 어떻게 되는걸까요?
질문 |
기변피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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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12 21:13:01
조회: 498  /  추천: 4  /  반대: 0  /  댓글: 14 ]

본문

사고가 난건 아닌데..

 

혹시 몰라서요...

 

 

 

무등록/무보험차와 도로에서 주행중 사고시..

 

그 차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지... 물론 그놈은 벌금 쎄러맞겠지만.. 보상도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어쩌는지 궁금합니다 ㄷㄷㄷㄷ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저도 한다리건너서 무보험 바이크 오래타고 있는분이 있는데 실제론 얼굴도 못봤습니다..

피해차량으로 넘어지거나 사고나면 벌금 50만원내고 만다더라구요

궁금해서 좀더 찾아보니 피해자여서 100:0 아닌이상 병원비는 지급하나 70%정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보험 오토바이차량이 병원비부터 많이손해보는거죠

물론 무보험할것도 아니고 내가 무보험을 박았다고해서 많은 손해를 보는경우가 아니니 여기까지만 알아봤어영

전부 이정도만 알고계시지 않나싶습니다 ㅋㅋ 보험관계자 아닌이상 더 알고싶지도 않으실거에여

    2 0
작성일

가해자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긴 하는거겠죠;;; 쩝;;;

    0 0
작성일

가해자가  무보험이면  가족(본인차량 포함) 자동차 보험(이륜차보험제외)  자손(맞을겁니다.) 약관에
무보험차상해가 있습니다.  이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집안에 차 한대 있으면 거진 다 있으시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내 보험사한테 연락해서 이러저러 해서 무보험차상해로 하겠다고 하시면 정상적으로 대인치료 받으실수
있습니다.  내 보험사를 상대로  합의급도 받을수 있습니다.  다음해에  내 보험료 상승도 없습니다.
보험사가 바보가 아닌지라  가해 상대자한테 지불된 금액  구상권 청구합니다.  합법적으로 
보험사가 입은 손해를 잘 받아냅니다.  이런식으로 내 지인들중에 책임보험만 들고 타다가
상대방이 이빨 여러게 나가서    추가 지불된 금액 400여만원 토해낸 경우도 있습니다.
목돈이 없으면 할부도 받아주더군요

    2 0
작성일

이래서 종합으로..ㅠㅠ

    0 0
작성일

일단 제가 피해로 되면 상관이 없는데 과실이 잡히면 괜히 엉뚱하게 되는거겠네요 ㄷㄷㄷ

감사합니다 ㄷㄷ

    0 0
작성일

게시글과는 상관없는 질문이긴 한데 책임보험만 들어도 출동서비스 부를수 있나요 ...?
빵꾸 같은거요 ㅎ

    1 0
작성일

저도 처음 보험들을때 물었는뎅 ㅎㅎ 바이크는 없다해영

    1 0
작성일

자동차도 부르는건 특약으로 가입되는 부분입니다.
이륜차는 그런 특약 자체가 없어서 못부릅니다 ㄷㄷ

    0 0
작성일

ㅠㅜ  좋은거  배워갑니다

    1 0
작성일

저도요 ㄷㄷㄷ

    0 0
작성일

음 저도 올해초
나이 제한으로 책임만 적용 된 사람이 사고 났었죠
무보험차 상해로 잘 처리 끝났습니다
오늘 시간나면 경각심 차원에서 글이나 한번 써야겠네요

    1 0
작성일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추!! 합니다

    0 0
작성일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가지고 있다해도...
치료는 다 받을수 있으나
일반 종합보험처럼 합의금을 많이 받긴 힘듭니다
그걸 알면서 일부러 책임만 들고 타는 사람들도 있죠..대인한도 80이니 배째라식의...

    0 0
작성일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륜차의 경우는요;; ㅠㅠ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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