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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류규제는 불필요한 법같네요
  일반 |
너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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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18 14:06:35
조회: 1,775  /  추천: 11  /  반대: 0  /  댓글: 18 ]

본문

16년식 pcx가 led램프인건 합법이고

11년식 pcx에 led램프로 바꾸면 불법인데

저는 이것도 거의 지정차로제수준의 무쓸모에

가까운법같습니다

요즘은 가정집에도 형광등대신 밝고 수명길고

전기작게 먹는 led실내등이 추세인데

자동차,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조등이야 조사각문제가 있으니 제한하더라도

몰라도 계기판, 깜빡이, 테일등, 포지션등

이런것만 led전구로 바꿔도 전력이 훨씬

여유롭습니다

브레이크등전구의 경우 할로겐전구보다

led전구가 절반수준으로 먹거든요

에너지절약에 더불어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적극권장되어야 하는데 이해할수 없는 규제입니다

추천 1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그렇쥬

    0 0
작성일

적극 옹호합니다.
다만 조사각에 따른 문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의도치 않은 눈뽕은 아무래도 ... ^^

    0 0
작성일

그렇죠ㅎㅎ
저는 전조등도 led인데
반대차선에 피해갈까봐
라이트각도를 아래로 많이
내렸습니다
그마저도 낮에는 포지션등만
켜고 다니지만요

    1 0
작성일

등화류 자체 불법은 논외로 치고..
조사각 문제는 불법인게 옳은것으로 봅니다;;;

본문에는 적극 동감합니다;;

    2 0
작성일

전조등은 규제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ㅎㅎ

    1 0
작성일

전조등이나 안개등 조사각은 규제 해야죵 ㄷㄷ

    0 0
작성일

등화류는 법을 세부적으로 꾸며야 해서
귀찮아서 안 하는걸로 밖에 볼수가 없죠

    2 0
작성일

튜닝사업 활성화시킨다면서 다들 뭐하고 계신지들 모르겠네요

    1 0
작성일

순실이 땜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낸다네요

    0 0
작성일

구조변경 허가를 받아도 불법인가요?? 머플러 구변하는것처럼요

    1 0
작성일

등화류는 구조변경 승인이 아무것도 안납니다

    1 0
작성일

그렇군요..

    0 0
작성일

차량 hid도 참..

    0 0
작성일

정말 탁상행정의 표본...

법개정이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ㅠㅠ

    0 0
작성일

제 말이요. 바이크도 외눈박이만 불들어오게 하는게 말입니까... 차량처럼 양쪽 다 묶음으로 온오프되는게 기본 옵션인데 굳이 규제를 걸어서 외눈박이로 만들다니... 포인트등이나 데이라이트 개념으로 규제하면 될텐데 꼭 일을 만들어요 ㅂㄷㅂㄷ

    0 0
작성일

동감합니다..

    0 0
작성일

튜닝을 하면 검사를 받고 인증을 해서 합법적으로 다닐 수 있게 해줘야하는데
용품은 판매하고 인증은 안해주고 잠재적으로 불법을 양산하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봅니다 ㅠ

    0 0
작성일

확실히 오토바이쪽이 바람 들어올데가 많아서 LED 내구성에는 훨씬 좋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법이 죄다 대가리들이 지정해줘야 합법인 화이트리스트 형식이라 별 수 없는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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