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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네요.
일반 |
거니거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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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20 15:44:46
조회: 828  /  추천: 3  /  반대: 0  /  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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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시간에 바출하러 나와보니 제가 주차하는 건물 골목길에 모르는 바이크가 주차되었더군요.

 

배달 오토바이인데 배달통에 락카로 대충 상표를 지워놓고, 번호판도 없는 씨티백 이더군요.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할까요?

 

우선 오늘은 건물주 허락없이 주차가 불가하다는 경고문을 붙히려고 합니다.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구청에 민원 넣어놓는것도 좋습니다

    1 0
작성일

국민신문고 말씀이시죠?

    1 0
작성일

국민신문고에 하셔도 되고(생활불편신고 어플)
그보다는 교통행정과에 직접 전화를 하는게 더 일처리가 빠르고 제대로 됩니다
도난 의심 및 방치차량이 내 집앞에 있다
확인해달라 하면 도난 여부 확인 및 방치차량 테이프 붙힐거예요

    1 0
작성일

교통행정과라.. 그렇군요 ㅎㅎ 오늘은 안내문 붙히고 다음엔 신고해야겠네요

    0 0
작성일

우선 오늘은 건물주 허락없이 주차가 불가하다는 경고문을 붙히려고 합니다.

거니거니님 건물주 인증!!

    2 0
작성일

아니요..저도 허락받구..ㅠㅠ

    0 0
작성일

도난 같은데요
상호명 지워진건

    1 0
작성일

동내 맞은편 건물에 주차된게 제쪽으로 주차가 되어있더군여..
일단 누군가 운행은 하나봅니다.

    0 0
작성일

훔친거 계속 숨겨서 타는데 건너편 건물에 세우다가 거주하시는 건물에 세운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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