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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헤드라이트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질문 |
파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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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20 19:47:44
조회: 388  /  추천: 5  /  반대: 0  /  댓글: 6 ]

본문

안녕하세요.

 

매번 눈팅만 하다가 첫글을 질문으로 남겨봅니다.

 

LED 헤드라이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순정 헤드라이트가 어두워서 많이들 LED 전구로 교체를 하시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디서는 HID랑 똑같이 처벌되서 단속해서 걸렸을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그냥 불법부착물로 단속해서 벌금 3~4만원이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것이 맞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불법튜닝 관련한 교통안전공단 매뉴얼도 봤는데

 

HID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LED 헤드라이트 전구에 대해서는 정확한 처벌이 안나와 있네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정확한 처벌 기준을 모르겠네요.. ;;;;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기준이라는건 없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LED때문에 300까지 받으신분도 못본거 같구요ㅎㅎ보통 안개등이나 추가로 등화장치를 부착했을 시에 잘 단속에 걸리는 듯 하나 일반헤드라이트는 너무밝지만 않으면 잘 안잡는것 같더라구요 기본 베이스가 LED 상태로 출고되는 바이크도 있는거 보면용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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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광원이 뭔지 중요한게 아닙니다.
규정된 광량을 넘어서면 과태료 처분합니다.

클락션, 헤드라이트, 모두 정해진 소음 기준, 광량 기준이 있습니다. 이보다 크거나 밝으면 과태료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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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led전조등, 안개등은 이륜차는 단속 잘 안하니까 자동차 기준으로

보통 2,3만원 나옵니다

hid는 형사입건이라 경찰서가서 조서쓰고

판사가 벌금때리는거고

등화류튜닝은 죄다 그냥 과태료입니다

제동등을 추가로 단다던가 번호판등 색상을
바꾼다거나
  브레이크등 숨쉬기모듈을 장착하거나  안개등이나 깜빡이 색상을 바꾼다거나 이런건 다 등화류불법튜닝에 들어갑니다
led전조등도 그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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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안녕하세요~~^-^
LED줄이 불법이라 들어서 빈사스티커 붙였는데 그것도 불법이라 들어서 떼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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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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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중고로 바이크 구입할때 LED전조등이었는데
판매자분이 이건 과태료 3만뿐이 안되니 부담이 덜해요!라고 했는데
구입 후 알아보니 HID랑 같이 적용되는걸로 판단했고
전기쪽 건드는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할로겐으로 바꿨습니다.  LED가 저전력 저발열이란점에서 바이크엔 적합할것도 같지만
괜찮은걸로 하려면 가격도 비싸지고
전구별 빛의 특성?등등도 고려해볼때 할로겐 전구가 팔방미인이 아닐까싶어요
LED는 브레이크등, 방향지시등 미등정도에 쓰는게 더 좋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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