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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판매 시 서류 구비관련
  질문 |
경찰삐용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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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30 19:51:37 조회: 621  /  추천: 1  /  반대: 0  /  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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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오토바이를 파려고 하는데요

검색해보니 양도증명서, 폐지증명서, 신분증사본을 판매시 주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등록소가서 폐지하러 왔다고 하면 저 서류대로 안내 받을수 있나요?

2. 보험비로 인해 아버지이름으로 가입하고 등록했는데 폐지시 신분증하고 인감 가져가면 되는지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CBR125R 파시는 건가요?? 입문하신지 얼마 안된거강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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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 답변은 공지로 되어있는 유재석님 글 보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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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변하려고 팝니다 이제 2달되어가네요...일다녀서 시간없어서 125부터 시작햇는데 갑자기 그만두고 시간여유생겨서 바로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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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기변이시군요. 보고계신 기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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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쓰리나 닌자300 생각하고있고 아예 400씨씨 이상갈까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일단 판매가 빨리되야 뭘...ㅜㅜ
2소도따야하는데 1번시험봣는데 10초광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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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이름이면  대리 신청서 작성하시고
폐지하러  왔다고함 번호판 주면 폐지 증명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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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증명서 서류는 따로 작성해야하나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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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양도증명서는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보통 구청에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구비해 놓는데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래 양도자 1장 양수인 1장 이렇게 2장을 작성하고 각각 1장씩 나눠 가져야 하지만
귀찮아서 1장만 만들고 양수인이 가져가곤 합니다

    0 0


폐지는 제가 등록햇을때랑 똑같은거같네요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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