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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알아는 두면 좋을거같아서요 ㅎㅎ
다름이 아니라 신차를 구입할경우 취등록세는
신차구매한 가격에 5%인가요 아니면 정식판매하는 가격에 5%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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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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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등록된 전산가격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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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그럼 인터넷에 나와있는 판매가격에 5%로 보면 되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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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에 등록된 가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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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음...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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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모르니 영수증도 가져가보세요. 저같은 경우는 옥션에서 할인구매한 가격기준으로 해주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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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구청별로 다른건가보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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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차값이 100만원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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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말씀대로 전산등록이면 인터넷에 나와있는 정식판매가격에 5프로로 보면되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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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구청에 최초등록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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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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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냥 오픈마켓에서 산 금액 천원단위까지 다썼는데 어차피 전산에 등록된 금액에 맞춰서 하나보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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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예산 맞추기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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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대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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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계산법을 알려주시다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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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25cc이상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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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다면 예를 들면 정가는 100만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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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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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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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공익을 했던 친구의 말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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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처음 등록하러 갈때도 인터넷 검색해보니 구청별로 다 다르다고 하네요 .. 거기에 이유가있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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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답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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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적어내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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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의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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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금액으로 구매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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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판매처에 세금계산서 요구하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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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그건 현금할인같은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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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그러니까요 ㅠㅠ 역시 좀 싫어 할만한 거였군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