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아침 출근시간에 바출하러 나와보니 제가 주차하는 건물 골목길에 모르는 바이크가 주차되었더군요.
배달 오토바이인데 배달통에 락카로 대충 상표를 지워놓고, 번호판도 없는 씨티백 이더군요.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할까요?
우선 오늘은 건물주 허락없이 주차가 불가하다는 경고문을 붙히려고 합니다.
|
|
|
|
|
|
댓글목록
|
|
구청에 민원 넣어놓는것도 좋습니다 |
|
|
국민신문고 말씀이시죠? |
|
|
국민신문고에 하셔도 되고(생활불편신고 어플)
|
|
|
교통행정과라.. 그렇군요 ㅎㅎ 오늘은 안내문 붙히고 다음엔 신고해야겠네요 |
|
|
우선 오늘은 건물주 허락없이 주차가 불가하다는 경고문을 붙히려고 합니다.
|
|
|
아니요..저도 허락받구..ㅠㅠ |
|
|
도난 같은데요
|
|
|
동내 맞은편 건물에 주차된게 제쪽으로 주차가 되어있더군여..
|
|
|
훔친거 계속 숨겨서 타는데 건너편 건물에 세우다가 거주하시는 건물에 세운거 아닐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