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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간석지하차도 이륜차통행금지인데...
질문 |
kani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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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21 18:06:18 조회: 3,090  /  추천: 6  /  반대: 0  /  댓글: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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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간석오거리에 간석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예전엔 바이크통행가능햇엇는데.

예전에 바이크운전자한명이 사망한후로 이륜차통행금지가 됏거든요.

그쪽을 매일 지나가는지라 가끔 돌아가기 귀찮아서 차별루 없을떈 지하차도 그냥 지나가거든요.

아직 누가 신고한것도 경찰한테 잡힌것도 없긴한데.

바이크통행금지 지하차도 통과하다 걸리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고속도로처럼 자동차전용도로위반으로 벌금 30이상 맞는건가요????

커브도 그리 심하지않고 길이도 짧은 지하차도인데...ㅠㅠ  


추천 6 반대 0

댓글목록

이륜차 통행금지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동차 전용도로에 모르고 들어가면 112에 신고하면 되는데...
지하차도는 짧기도하고...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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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조금더걸리더라도 그냥 돌아가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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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류가 운행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왜 죽었나를 분석해서 도로가 문제이면 그걸 해결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분석이고 나발이고 그냥 금지시켜버림...

겁나 웃기는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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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게 한두개가 아니라 이젠 이상한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된거같아요 이나라는
먹고살기힘들어요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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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도로위반시  과태료가 아니라

기소되서 벌금나옵니다

무면허처벌이랑 비슷하게 됩니다

경찰서가서 조서쓰고

검사가 벌금구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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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 그렇군요 좀 시간걸리더라도 돌아가야겠어요 괜히걸려서 경찰서갔다오느니
 돌아가려면 간석동 방석집골목으로 돌아가야하는데 아가씨들 옷야하게입....고 난 눈돌아가  아.....아닙니다 ㅋㅋ

    1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0

ㅋㅋ

    1 0

지하차도만 자동차 전용도로면 초행길에 잘못 갔다간 100퍼센트 위반 할 수 밖에 없겠네요.ㅡ_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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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통행금지표시도 입구에있어서 초행길이먼1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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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될수 없을텐데요
전용도로가 확실하다면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만.....
바이크 통행금지는 벌금 3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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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통행금지라고 표시되어있어요 입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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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전용도로 아닙니다 잡히면 그냥 벌금3만냥 벌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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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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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이유가?? 지하차도 이용못해서???  아님 방석집???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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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아시면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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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하차도 잘 압니다...커브가 심하긴하죠...좀 돌긴해야하지만...그냥 돌아가시는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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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만 지나가니 그냥 아가씨 구경(?)하면서 돌아가려구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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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통행금지군요ㅡ.ㅡ 바이크 타고 거길 지나간적이 없어서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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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많은 바이크들이 이용한답니다..돌아가려면 신호걸리고 해서 5분은 잡아먹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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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몇번 지나갔는데.. 확실히 .. 바이크 들가면 위험하겟더라구요.. 진입은.. 쭉뻗은 고속인데..갑자기 코너가 나옴..
들자가 마자 감속 해야 하는데.. 못하면 바로 중앙 분리대쪽 기둥에 박아 버리겠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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