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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라이더가 참고해야되는 사고 사례와 결과 3
정보 |
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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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10 10:31:47 조회: 515  /  추천: 7  /  반대: 0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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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상황 : 왕복2차로(중앙선 황색 실선)를 오토바이 타고 가던 중, 느리게 가는 앞차를 추월하려고 실선을 넘어 주행을 했는데 앞차가 좌회전을 해서 접촉 사고 발생-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참고 또 참아야 하지만...

앞차가 머뭇리고 안가면 속터집니다.

너무 천천히 가길래...'아 저거 운전 왜 저렇게 해' 하면서 실선을 넘어 추월을 하려는데..갑자기 차량이 좌회전을 해서! 쿵!

이럴때는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됩니다. 앞차의 다향한 상황을 예견할 의무가 있는거죠

단, 중과실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닌 일반사고로 처리됩니다.

 

왜 중침으로 안보는지..여기서 중앙선의 역할을 아셔야 합니다.

중앙선은 맞은편 차로(대향차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 큰사고를 막기 위해 서로가 약속을 한 규정입니다.

상기 상황은 대향차로가 아닌 동향차로 주행 차량들의 사고죠?

중앙선을 넘었다고 무조건 중침사고로 보는건 아닙니다~ 


추천 7 반대 0

댓글목록

이건 둘다 미친놈의 조합이네요
암만 앞차가 답답해도 중앙선 넘어서 추월을 하면 안 되죠
거기다가 좌회전이라니 예시가 좀 이상하지만
교차로라면 바이크가 정말 사고 나려고 작정 한걸거고
아니라면 불법유턴이 예시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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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이 이런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반대편에 식당이나 상가가 있거나, 농지가 있거나 작은 진입로가 있어서 들어가는 차량들이 있을때의 상황입니다.
예시를 쓰다 말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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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 자주 운전하는분들은 차를 갓길로 빼고 수신호 주죠 반대차선에서 차오면 왼쪽 깜빡이 키고 추월못하게 중앙차로쪽으로 막고요

예전엔 이런 신호들로 주행이 재밌고 서로 양보하는 맛이있었는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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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  위험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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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므리한 상황으로 상가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불법주차된 차량들과 1차선 사이로 주행하다가
주차되어있던 차가 좌측으로 튀어나와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어떤가요?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지 동일차선 추월주행으로 바이크가 가해자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

    0 0

출차를 시도한 차량이 가해차가 됩니다.
[주차라인이 있는 도로상의 주차구역]에 정당하게 주차한 차량도 출발시 주변상황을 살피며 안전하게 출발해야 합니다.
불법주차는 더 보호받기 힘든상황이겠죠?
주차차량이 출차할때는 심지어 주변에 술취한 행인이 도로에 있는지도 살필 의무까지도 있습니다.
운전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하게 법적용을 하고 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면허를 쉽게 취득해서인지,교육의 부재인지..인식이 너무 경합니다.

추가로 상기 상황에 불법주차된 차량의 개문 행위로 접촉사고가 난 경우, 정류장서 손님을 태운 버스가 정상 진행하고자 도로로 합류하다 사고난 경우 둘다 상대 차량이 가해가 됩니다.
단, 과실비율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주차된 차량이 정체된 도로 상황으로 인해, 차선을 살짝 물고..도로에 진입은 못한 상태로 상당시간 멈춰있는것을 이륜차가 충돌했을때.. 이럴땐 상황이 바뀔수 있습니다.

ㅡ도로교통법 제48조1항,제19조의 안전운전 조항 참조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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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딱 이상황이었죠 ㅠ 이거 참 조심해야해요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위치로 바이크가 가거든요.. 제 상황은 운전자가 불법 유턴중이여서 6:4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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