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 라이더가 참고해야되는 사고 사례와 결과 4(개문,승객하차 사고) > 바이크포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바이크 라이더가 참고해야되는 사고 사례와 결과 4(개문,승객하차 사고)
정보 |
빠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6-11-11 09:15:57 조회: 428  /  추천: 10  /  반대: 0  /  댓글: 8 ]

본문

- 상황: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정체된 도로가 등장. 빨리 가기 위해 갓길 또는 차로의 중간 차선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차량 개문으로 인한 접촉사고

 

-> 개문차량 운전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만약 택시일 경우는 택시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고 승객에게는 기사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던지 해야 겠지요.(내리지 말라는데도 급하다고 일방적으로 개문하여 내렸을 경우) 

운전자는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상의 자동차문이 갑자기 열릴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까지 운전하라고 법에서 강요 하지 않습니다. 갓길 주행중 문이 열릴까봐 서행 운전하는건 법적인 의무라기 보단 방어운전 행위에 가깝죠. 물론 안전운전의무에 포괄적으로 들어가긴 하겠지만요. 하지만 도로에서 개문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의무를 부여한다고 봐야합니다.

 개문사고는 대부분 오토바이가 보호 받습니다. 그러나 하차를 위해 차량이 서행을 하며 우측으로 최대한 붙었고, 그 사이를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진입을 해서 사고가 난 경우는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됩니다.

 

예외 상황이 또 있는데요.

정체도로에서 버스가 이럴때 많을겁니다. 시내버스가 승객을 하차시키고 나서 도로 재진입이 힘들까봐 정류장 보다 원거리에 승객을 하차 시키는 경우가 많지요? 이때 우측을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승객이 충돌하면 원칙은 당연히 기사의 과실이 큽니다. 단, 승객이 이미 하차해서 인도방향으로 보행을 시작하였고, 이때 충돌하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만약 승객이 많이 다쳐서 피해상황이 중할때는 버스기사도 쌍방과실이 검토 될것이구요. 

 

 

 

 


추천 10 반대 0

댓글목록

법 공부 하셨나요?^-^)/

    0 0

어쩌다 궁금해져서 한참 찾아도 딱히 이렇다할 결과물을 얻지 못했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ㄷㄷ

    1 0

택시 정차시에는 점선하고 실선으로 가해자가 될수도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1 0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라이더로써 궁금하던 부분을 정확히 캐치하여 알려주시네요!!

    1 0

이 껀은 진짜 매번 궁금했던건데... 감사합니다

    1 0

잘배워갑니다

    1 0

정보글 감사합니다^^~

    1 0

좋은정보고맙습니다..

    1 0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