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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라이더가 참고해야되는 사고 사례와 결과 7(교차로상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상 보행자 or 오토바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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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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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18 09:19:56 조회: 286  /  추천: 3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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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처럼 교차로에 위치한 횡단보도 사고의 사례입니다.

어제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사례라서 설명해보려고요.

 

1. 상황: 자동차 운전자 B는 전방 초록불을 확인하고 우회전을 했다. 그러나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A를(오토바이를) 충돌

 

2. 결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 보행신호 적색일때: 보행자를 치면 일반사고로 처리(차량이 가해차), 오토바이를 치면 일반사고로 처리(오토바이가 가해차) -> 차량은 안전운전의무위반 가해, 오토바이는 횡단위반등 가해가 되겠네요.

    나. 보행신호 녹색일때: 보행자를 치면 중과실 횡단보도 의무 위반 가해, 오토바이를 치면 일반사고 가해

 

전방신호등이 녹색불일때는 차량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7조에 의해 횡단보도가 있으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생깁니다. 횡단보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차량은 일시정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의 통행에 대해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보행자의 통행권은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런식으로 표현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생략....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물론 보행자도 조심해야 되지만, 법에서는 방해하지 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가끔 횡단보도 없는 길에서 뻔히 차가 오는데 얄밉게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죠? '너는 와라..나는 건널것이다' 물론 얄밉습니다. 뻔히 차 오는거 보고도 저러고 있으니...하지만. 차량의 운전자는 그들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통행의 우선권을 점하기 위해 쌍라이트를 켜거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크락션을 울리는 것도 어찌보면 보호의무에는 어긋나겠죠?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글이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횡단보도에서 타고 갔다는 이유로

보행신호에 움직인것이 가해차로 되지는 않습니다

자전거가 이런 사고가 상당히 많은데

보행신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경우

보편적으로 7:3~8:2의 정도의 과실을

차량이 가져갑니다 

끌고가면 당연히 보행자과실은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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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글을 다시 읽어보시면
녹색횡단불일때는 차량이 가해입니다~
적색횡단불일때 오토바이가 횡단을 하면 바이크가 가해가 되는 상황인거죠.
제가 설명드리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가해와 피해를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드리고 있구요.
A가 가해이고 B가 피해라 해서 B의 과실은 0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과실비율까지 들어가려면...도로의 크기, 사고 전후의 신호상황, 주행 속도등 변수가 너무 많아서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일단 좀 더 명확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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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런뜻이었군요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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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1때 같은반 친구들하고 하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횡단보도 중간쯤에서 신호가 깜박거렸어요..저는 친구한테 뛰자고 말했더니, 그 친구 왈 '돈 있으면 쳐보라고 해.'  이 말듣고 벙쪘지만 중학생 여자아이에게서 저런 배짱이 있다는게 놀랐던 기억이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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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의무에 스스로 충실한 친구분이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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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야죠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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