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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검찰로 송치 되었다고 문자가왔고 담당검사 배정중입니다. 상대방은 초범이라 운이좋으면 기소유예일수도 있다는데 훔처간물품에대한 보상이라도 받으려면 배상명령신청하면 되나요? 어떻게 처리를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 피해기종은 다운타운st라 백미러5만5천 헬맷기스도 나서 헬맷10만원으로 견적서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할지 도움부탁드립니다.
ps.훔처간 사람도 바이크타던 사람이더라고요 스즈키 r1000타는것 같던데... 뭐가 아쉬워서 훔처갔는지..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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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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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놈이네요 법알못이라 기소유예떨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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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는데 돈몇푼때문에 백미러랑 내피 가지고 간것도 웃긴데 저한테는 연락이 정말 한통도 없었네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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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검사가 결정한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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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검사 배정되면 한번 방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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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검사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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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씀해주시고, 강력처벌탄원서 자유양식으로 일목요연하게 한장 적어가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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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초범에게 관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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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좋은 일로 신경쓰시느라 건강까지 해칠까 염려됩니다...최대한 맘 쓰지마시고 잘 해결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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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검찰 송치 이후 수사관이 사건 접수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자리를 가지게 되는데 보통 약식기소의 경우는 2~3달 쯤 걸립니다. 느긋하게 기다리셔야된다고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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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천이나 타는 양반이 백미러랑 헬멧 내피를 왜 훔쳐가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