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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업 카페가 바이크 주차 문제로 시끌시글 ㄷㄷㄷ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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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변피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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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5-13 12:39:35 조회: 607  /  추천: 4  /  반대: 0  /  댓글: 18 ]

본문

기념으로 씁니다;;;

 

뻘글이에요.. 저도 결론을 낼 수 없어서 ㄷㄷ

 

 

도로교통법의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 ""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다만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유모차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다만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이렇다보니...

정확히 구분을 짓자면...


주차장 관련 법 규정에 "자동차" 라고 되어있냐 "자동차등" 이라고 되어있냐도 중요할거 같아요;;


125cc  이하는 자동차 범주엔 들지 않고.. 자동차등 범주에 들어갑니다;; 

(법 해석이 참 뭣같죠.. 등 한글자로 나뉘는게 꽤 됩니다;;)

(일례로 주택법인가에도 "입주자" 와 "입주자등"이 다릅니다;)


이렇다보니... 125cc이하에 대한 처우가 또;;;

(자동차등 으로 표시가 안되어있으면 또 어느 법에 비벼야 하는건지..)

(아마도 인도는 "자동차등" 혹은 "차"는 통행을 못하는걸로 나와있을거란 말이죠;;)



이 부분은 제가 결론 내리는게 아니고..

그저 법규가 이러니 토론이 필요할거 같다.. 라는 뭐 그런겁니다 ㄷㄷㄷㄷ

단지 저배기량이니까 닥쳐라, 고배기량 만만세 이렇게 봐선 안되는 문제라는 점;;

(근데 법은 또 이게 옳은 말처럼 보이게 하는거 같기도 하구요;)




여튼 법이란게 정말 어렵습니다 ㄷㄷㄷㄷㄷ






코업에 제가 올려본 글 고대로 복붙 ㄷㄷㄷ

 

 

 

 

 

(내용추가)

 

 

주차장법 발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2012.1.17., 2016.1.1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2.] 

 

 

 

 

 

 

결국 주차장법의 정의상 자동차 = 원동기포함으로....

 

 

 

 

 

일단 자동차 관리법상에선... (도로교통법과 별개로)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원동기와 이륜차의 경계도 모호하군요 이젠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  코업가봐야징

    1 0

혈압이 오르는 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ㄷㄷ

    0 0

코업은 보기 싫지만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125미만도 주차장에 주차 해야한다고 한적 있어요
뭐 법률이야 해석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관리부처가 그리 말을 한것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주차장에 주차하고 할수 있는게 맞긴 합니다

    1 0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어유 보니까 ㄷㄷㄷㄷㄷㄷ

주차장법에 똭!

    0 0

나비땜에 코업 가입되어있긴한데 거긴
가정교육잘못받은 어린이들이 많이있어서 댓글보다보면 내글도아닌데 기분이 안좋아지더군요
코업은 그냥 PASS~

    1 0

싸니까 병행사러 온 사람들
자기만의 바이크 사러 온 사람들
초보자 앞에서 대단한척 대장놀이 하러 온 녀석들

너무 많;;

    0 0


제가 이걸 등록할때도
오토바이는 안된다해서 책임자분 호출해서 위의 법규를 보여드리고 진행했었죠.
오토바이는 최초 등록이라 카던데 -ㅅ-;;

    3 0

오.... 오도방의 거주자 우선 주차권 ㄷㄷㄷ 우앗!!!!

    0 0

바이크 보고 nm4 포스에 지려서 허가해준걸지보 몰라요

    1 0

그럴싸하네요 ㄷㄷ

    0 0

얼마전에 스코업에 어떤회원이
나비에 짭크라달고가서  구변했는데
촉매안넣고 갔음에도 검사소직원이 확인 안해서
통과했다 이런글을 썼더군요

그래서 제가 촉매는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무슨 구변 의미가 있냐
자랑이 아니라고 하니까
촉매가 영구적인것도 아니고 저쩌고 블라블라~

 당신이 어느 검사소인지 사진까지 찍어올리면
거기에 당신오토바이촉매확인안한 검사소직원입장은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또 블라블라하더만 글삭제..

애들도 아니고 좀 개념이라해야할지 상식이라
해야할지 좀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바튜매도 그렇구요

사람많이 모이는곳이야 별의별사람 다 있습니다만
바튜매에는 일베충이 너무 많구요

바튜매에 애국보수새끼들 진짜 드글거립니다
바튜매 가입한지 10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오프에서 일베충만날까봐 정모, 투어는 한번도 나간적이 없어요

    2 0

애국보수 말고 매국보수요 ㅋㅋ

    1 0

매국 ㅋㅋ 옳소~ ㄷㄷ

    0 0

하하.. 사람이 많아지면 ㅄ님들도 많아지죠..

ㅄ보존의 법칙 ㄷㄷ

    0 0

저도 바튜매 가입만 해놓고 안갑니다.
스코업에도 약간 이상한(?) 댓글다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잘 안갑니다.
솔직히 돈있는 분들중에 vfr1200fd직구하는거랑 mt07 800만원 말고는 딱히 땡기는 매물도 없어요.

그냥 외국에서 안팔리고 남아서 떨이치는거 아무거나 막 가져와서 파는 곳이라...

    2 0

몇몇은 갠춘하더라구요..
개인적으로 NC750 시리즈 DCT는 꽤나 맘에 듭니다;;
가격 매리트라보단 옵션이 더 발리고(전조등 서스 DCT)  정식 가격과 같다는 점? ㄷㄷㄷ

드림커브도 승용으론 쓸만은 하고;;
희귀한 몇가지까진..

근데 쓰잘데기 없는거 파는 느낌도 없잖아 있기도;

    0 0

주차문제로 백화점에서 싸워봤는데 그냥 관리자가 시키는데로 하는게 제일 편하더라구요 나중앤 가드 팀장이와서 쫒아냄 ㅌㅋㅋ..

    1 0

ㄷㄷㄷㄷㄷ
먼일인가가 있으셨군요 ㄷㄷ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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