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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능한가요?
일반 |
김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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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5-23 14:01:11 조회: 536  /  추천: 11  /  반대: 0  /  댓글: 21 ]

본문

 

어제 퇴근길인데

생각 할수록 빡치는데....

실선차선변경에 브레이크에 ㅋㅋ

클락션 울려도 쳐다보지도 않던데....

국민신문고?에 하면 되나요?

살면서 첫신고....

 

 


추천 11 반대 0

댓글목록

깜빡이도 없고
실선변경?
그럼 각각 신고하면
과태료 각각 나와서 기쁨2배라는 얘기도 있더군요

    4 0

하 기쁨 2배를 날리고 싶었지만 귀차니즘이.....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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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신호위반, 지정차로 위반, 방향지시등 불이행으로 신고하면 그중 가장 큰 위반시항(아마 신호위반) 으로 벌금및벌점이 나갑니다.

    1 0

신고 가능해요
진로변경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19조)이나
안전운전의무불이행(도로교통법제45조)으로 하면
벌점10, 범칙금 3~4만원 나갈겁니다
교차로통행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25조)으로 신고하면 범칙금 4만원만 나가니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신고 추천드려요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신고하면 신고도 간단하니 귀찮아도 꼭 신고해주세요^^

    3 0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우선 신고 했습니다 ㅎㅎ

    0 0

고개한번 까딱 하면 넘어갈일을 왜 사과를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1 0

창문도 안내리고 자기 갈 길 가더라구요 ㅎㅎ 더 빡침........

    0 0

신고를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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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를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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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운전습관가진분께는 상품권 선물이 답이죠 정말좋아하실거예요
2개같이신고하면 그중에 쎈걸로 적용되니 하나신고하고 2ㅡ3일후 하나또신고하면 따로 적용 가능할거같아요

    1 0

오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럼 낼모레 하나 더 해야겠네요 ㅋㅋㅋ

    1 0

안타깝지만 한 번의 행동으로는 가장 큰 하나의 적용만 받습니다
이 후로도 연속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다면 나눠서 신고 되요

    0 0

잘지내십니까?ㅎ 새로운 바이크는 언제 사십니까~ ㅎ

    0 0

ㅎㅎ 잘지내시죠?
한동안은 바이크 새로 못살거같아요...
인테그라아니면 안사려구요...ㅎ
네발이 허락이 떨어져서 지금 차량 계약하고 기다린지 2달째네요..ㅎㅎ
다음달 출고된다해서요. ㅎㅎ

    0 0

상품권 선물 수고하셨습니다!! 이틀후에 추가 선물 날리셔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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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였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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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 ;ㅅ;;
감탄스럽네요..
망할놈..

    1 0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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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반장님의 빡침이 화면을 넘어 느껴지는군요

잘하셨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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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배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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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잘 처리하셨습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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