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등록시 세금 문의입니다. (취등록세) > 바이크포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이륜차 등록시 세금 문의입니다. (취등록세)
질문 |
Glenfiddic…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6-06-28 08:42:45 조회: 446  /  추천: 3  /  반대: 0  /  댓글: 16 ]

본문

혼다의 경우 요즘 프로모션이 활발하여 미들급은 10~15% 할인인데요..

과표는 할인 전 가격으로 잡혀있을텐데..

보통 차가격에서 10% 할인된게 과표가 되긴 하는거 같은데.. (부가세 관련.. 이중과세 막기)

이 경우 할인받은 금액에 10% 부가세 빠져서 과표 잡아서 해야하는걸까요?


R3때 과표가 부가세 포함으로 잡혀서 카드영수증으로 했었는데.

이번엔 현금박치기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못받아와서.. 입금증 밖에 증빙할게 없는데..

정 문제 되면 현금영수증을 팩스로라도 받아서 해야할까요 ㅡㅡ;;


취등록세 과세하는게.. "취득가액"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지..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부가세빼고 신고하시면되요
제가 작년10월경 pcx신차등록할때 부가세제외350적어서냇는데 신차 395라고 395에 2%하려고하던군요

말하면되요

"세금에세금을신고하는게맞는거냐
빼고하는게 맞는거냐"
350에 2%로 등록햇엇어요~~

    0 0

보통 과표가 판매가에서 부가세 제외한것으로 잡혀있는게 많긴 하더군요.
저번 R3이 엉뚱했지만...

CB500X 과표 8195000원인가? 로 되어있었지만.
실제 지불한 현금영수증 첨부해서 현금영수증에서 세금 뺀 가격 과표로 잡아서 처리했습니다.
몇만원 아꼇네요..
여긴 현금영수증이 되서 다행입니다.

    0 0

부가세 뺀 금액으로 신고가 됩니다
어지간한 기종은 전산에 자동등록되어있죠

    0 0

등록되어있었지만..
다행히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했습니다. ^^;;

    0 0

부과세10 면
545 만원의  부과세는  얼마죠

    0 0

545만원이면
물건값이 4,954,545 정도에 부가세가 495,455 원 정도 될겁니다

    0 0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과표와 신고가액중 높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전표는 증빙자료로 인정을 못받아요.

    0 0

저도 세금계산서만 취급되나 했으나.. 다행히 현금영수증을 받아줘서 넘겼습니다..
전엔 카드영수증으로 이중과세에 대해 뭐라고 해서 처리했었구요..

지자체에서 하는거라 약간씩 다른점이 있나봅니다..

    0 0

정확하게는 담당자가 잘못한겁니다.

대형이륜차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도 아닐뿐더러, 현금영수증은 증빙자료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0 0

그렇군요 ㄷㄷㄷㄷ
다행이지만... 흠... 하나 배우고 갑니다 ㄷㄷ

    0 0

새차의경우 구청에 표준과세표있습니다
그걸로 과세매깁니다. 1000만원짜리; 실제로 500에 구입해도 과세지표에따라 1000만원에 부가세 10%뺀 900만원에 과세때립니다.

    0 0

그렇긴 하더라구요..
단 예외로 세금계산서가 통하는데 (윗분 말씀대로) 일부 지자체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도 되던거 같아요.

    0 0

과세표준 기준이라서 ㅠㅜ

    0 0

맞아요..
차처럼 바로 세금계산서가 나와야 딱 딱 맞는데..
(공식 프로모션은 다 선반영 되므로..)

    0 0

자동차와 다르게
이륜차는 각 구청및 시청 면사무소 등에서
업무를 하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도리가 있다는 얘기죠
제 경우에는
신차등록을 하는데
신차 과표는 잡혀있었지만
실제 구입한 금액을 전자 세금계산서를
보여줘서
신차과표가 조금 낮게 측정됐었습니다
그래봐야 2-3만원 차이지만요
예전에 글보니
현금영수증같은것도 인정받은분도 계시더라구요

    0 0

네... 전 전에 카드로 ^^; 오늘은 현금영수증으로 처리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0 0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