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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아닌 정보. 신한마이카와 센터를 이용해 개인매물 구매하기.
정보 |
김반장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7-08-21 14:47:40 조회: 339  /  추천: 11  /  반대: 0  /  댓글: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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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마이카를 통해 중고바이크도 구매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많은 분들이 마이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간 거래에 마이카를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를 타개하고자, 친한 센터에 방문하여 요청을 시도하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센터의 수수료인데요.

 

최근에 바이크포럼에서 갑작스레 기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닥터...읍읍..커...읍읍...

 

얘기를 들어보니 어느 센터에서 수수료를 10%를 불렀다고 합니다.

 

전 그 얘기를 듣고, '와 앉아서 돈 버는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헌데 지난 주에 지점에 놀러가서 점장님과 얘기를 하다가 제가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신한마이카를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이 해당 센터(사장님) 통장으로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이다.

 

그럼 그 2천만원이 '차값'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10%의 세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즉, 2천만원의 차값이 입금이 되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이 2백만원이라는거죠 ㄷㄷㄷ

 

그래서 커읍님께서 문의를 했던 센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천 11 반대 0

댓글목록

헐퀴

    0 0

제가 봐도 보증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해 어느정도
수수료?같은건 붙을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차값의 세금이라는게 무슨말인가요
부가세말인가요?

    0 0

중고차 가격으로 입금이 되는게 아닌

그냥 차량 판매 매출 2천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이 10%가 잡힌다는 내용입니다.

    0 0

중고매물이 천만원짜리인데
센터끼고 천만원 대출해서
개인판매자에게 천만원 주고나면
대출 천만원은 센터의 매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로인한 소득세같은 부분도 센터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헌데 신차살때도 보면 캐피탈같은곳에서
할부로 하면 영맨에게 추가로 커미션이
더 떨어지는데 대출보증으로 인한
이득?은 센터에 전혀 없나요?

    0 0

저도 이게 궁금하더라구요ㄷㄷ
옛날 중고매물 구할때 카드할부 문의로 여쭤보고 다녔는데 다들 10% 수수료는 구매자 본인이 부담해주셔야 된다고 하더라구요ㄷㄷㄷ

    0 0

카드로 하게되면 매출이 100%신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원짜리 물건을 사면 실제로는
9091원 물건값에  부가세10%가 포함된 가격 이 만원인데요
부가세는 사업자가 꿀꺽하는게 아니라
부가세 신고기간때  매입으로 나간 부가세
매출로 들어온 부가세를 더하고 빼서
차액만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여기에 만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생긴
매출에 대한 세금,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나가는 카드사수수료
이런것까지 포함해서 보통 더 받죠.

현금구매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하면 10%부가세 더 줘야합니다

보통 신차는 부가세10%포함한 가격으로
안내되지만 중고차는 현금기준으로
얘기하니까 그렇죠

    0 0

신차살때나 메리트 있겠군요 ㅠ

    0 0

2천만원 짜리를 센터를 통해 구매하면 도와준 센터는 남는건 없는거군요..;

    0 0

(소근소근  귓속말임다)
혹시 각 바이크  제조사별로  9월  프로모션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0 0

카드회사가 허술하지않죠 ㅎㅎ

읍읍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0

말씀하신대로라면 그냥 깡이 되는건데.. 마이카에서는 센터에 현금으로 일시지불하고 구매자는 마이카에 분할납부 하는거죠?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소득세 납부의무도 발생하는데 센터 입장에서 해 줄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1 0

글쵸 이게 넓게보면 카메라깡 휴대폰깡같은거랑 같은 개념이 되는건데 
캐피탈은 대출받을때 수수료명목으로
5~10%선이자 떼고 시작하죠

100만원빌리면 수수료떼고 실제입금액은
95만원넣어주고
빌린사람은 상환기간까지 100만원값아야하고

신한마이카에서 센터에 주는 커미션이
얼마인지 알수없지만 큰 장사는 아닌듯하네요

    1 0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신차의 겨우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데 대출을 치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뜻인데...
뭐가 잘못된듯 하네요....

    2 0

신차의 경우 대출이자를 제외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은 따로 없다고 하네용..'ㅁ'/
중고차 거래의 경우에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당

    0 0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요.
말씀하신대로 해당 금액이 공급대가니까요.

    0 0

음... 이해가...

    0 0

부가세 10%만 받아가게 되면.. 그 센터는 사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매출에 따른 세금이 또 발생되거든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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