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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나 바이크를 박았음에도 연락처를 안 남기고
도망간 운전자에 대해서는 수리비 보상에 더하여 경찰신고시 범칙금 12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 골목길 같은 곳이 아닌 정식 주차장에서
물피도주가 발생하면 보험처리 받는 것 외에는 운전자에게 별다른 처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0.24. 내일부터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 같은 곳에서 발생한 물피 뺑소니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은 당연하고 별개로 범칙금 12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뉴스에는 제대로 방송되지 않고 있네요. 뭐 메인 지상파들이 파업중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요
그나마 관련 뉴스링크입니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7092812587679476&ref=https%3A%2F%2Fsearch.naver.com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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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이네요. 음주운전 적발시 견인비용을 경찰이 내고 있었다는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개 어이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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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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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네요. 당연한것이 이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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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자 적발시 적발된 운전자의 차량 견인 비용을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비용부담 규정도 담겼다. 그동안에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이 음주운전자의 차량 견인 비용을 부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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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나씩 개선되다 보면 전용도로, 지정차로도 언젠가 개선 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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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서 좋긴 한데 애매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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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주차장도 제대로 없는 현재로선 맘이 놓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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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되네요 이걸 기준으로 좀 더 확대됐으면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