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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10.24)부터 도로외 주정차 차량 물피도주에도 범칙금(12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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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r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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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3 07:42:21 조회: 1,379  /  추천: 9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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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나 바이크를 박았음에도 연락처를 안 남기고

도망간 운전자에 대해서는 수리비 보상에 더하여 경찰신고시 범칙금 12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 골목길 같은 곳이 아닌 정식 주차장에서

물피도주가 발생하면 보험처리 받는 것 외에는 운전자에게 별다른 처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0.24. 내일부터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 같은 곳에서 발생한 물피 뺑소니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은 당연하고 별개로 범칙금 12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뉴스에는 제대로 방송되지 않고 있네요. 뭐 메인 지상파들이 파업중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요

 

그나마 관련 뉴스링크입니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7092812587679476&ref=https%3A%2F%2Fsearch.naver.com


추천 9 반대 0

댓글목록

좋은 소식이네요. 음주운전 적발시 견인비용을 경찰이 내고 있었다는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개 어이없네요.

    1 0

좋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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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네요. 당연한것이 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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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자 적발시 적발된 운전자의 차량 견인 비용을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비용부담 규정도 담겼다. 그동안에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이 음주운전자의 차량 견인 비용을 부담했다.

이부분도 참 반갑네요,

마음같아선 견인이 아니라 음주운전한 샛기들이 직접 끌고가게 개정되었으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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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나씩 개선되다 보면 전용도로, 지정차로도 언젠가 개선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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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서 좋긴 한데 애매하네...
차량을 이용 물피도주를 한 모든 경우....라고 해야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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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주차장도 제대로 없는 현재로선 맘이 놓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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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되네요 이걸 기준으로 좀 더 확대됐으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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